가. 보고기간말 현재 이미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말 이후에 입수하는 경우 나. 보고기간말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의 결과가 보고기간 후에 확정되어 이미 인식한 손실금액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다.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하락한 경우




ㄱ. 동종자산 간에 교환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자산의 원가는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처리한다. ㄴ. 감가상각비는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처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ㄷ.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ㄹ. 정부보조금을 받아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ㅁ.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취득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기초재공품 : 20,000원 ⦁기말재공품 : 30,000원 ⦁기초원가 : 50,000원 ⦁가공원가 : 70,000원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1.5배만큼 비례하여 발생한다.








| 구분 | 수량 | 완성도 |
|---|---|---|
| 기초재공품 | 2,000개 | ? |
| 당기착수 | 9,000개 | |
| 기말재공품 | 1,000개 | 80% |




단위당 변동원가 | 총고정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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